부하 여군에 '헤드록'…직업군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부하인 여성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업군인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직업군인인 A 씨는 2024년 2월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머리를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넣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무르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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