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통시장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농축산물,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국내산 농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농축산물 행사에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 등 2곳 △남구 수암상가시장·수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등 2곳 △동구 전하시장 1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6곳이 참여한다.

수산물 행사에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등 3곳 △남구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수암회수산시장, 수암상가시장 등 4곳 △동구 대송시장, 남목마성시장 등 2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10곳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공간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설 명절 기간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