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내고 119 신고한 운전자…벌금형 선고유예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법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곧바로 응급 조치를 실시한 운전자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기간이 지나면 면소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우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다만 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살피고, 즉시 119에 신고해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했던 점과 자기 잘못을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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