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노동자→근로자' 조례 보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6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진혁 의원은 "부울경 행정통합은 울산의 실리와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해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과거 경상남도 소속 시절 지역 개발 지원에서 소외됐던 아픈 교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조건 검토와 명확한 보장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해 회부된 18건의 안건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된 14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다만 '울산시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노동자'를 '근로자'로 용어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성룡 의장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임시회는 내달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울산시·울산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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