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관위, 설 명절 후보자 위법행위 단속 강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DB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DB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울산시 선관위는 명절 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