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여인숙서 채무관계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20년 선고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경남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지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A는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데 이를 빼앗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양산 소재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채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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