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설 앞두고 공사대금 ‘3단계 안심 대책’’ 추진

울산 교육청사 /뉴스1 ⓒ News1
울산 교육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의 임금과 공사대금 미지급을 예방하고자 '공사대금 안심 설'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현장 안심' '절차 안심' '신고 안심' 등 3단계 대책을 세워 설 연휴 전까지 추진한다.

'현장 안심'은 주요 공사 현장의 대금 지급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절차 안심'은 노무비를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해 명절 전 공사대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다.

'신고 안심'은 미지급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조치를 위해 신고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3일부터 6일까지 북구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공사 등 5개 주요 현장의 자재와 장비, 노무비 등 대금 실제 지급 명세와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노동자 면담 등으로 공사 임금 등 미지급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후속 조치로 명절 전 모든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사대금 안심 설 대책으로 노동자와 협력업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