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른 뒤 지켜봤다" 울산 태화강 억새밭 방화범 구속영장(종합)

자전거 타고 가면서 6차례 불 붙여…경찰 "계획 범죄 가능성"

지난 24일 울산 북구 명촌교 일대 억새밭에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한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지른 50대 방화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억새밭 약 6개 지점에 차례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명촌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의 범행을 포착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화재 다음날인 25일 저녁 남구의 한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불이 꺼질 때까지 현장 주변에 머무르며 지켜본 정황 등을 근거로 실화가 아닌 고의적인 방화라고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비흡연자인데도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 범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7시 26분께 울산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불이 나 축구장 5개 면적(3.5㏊)이 소실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대피 문자가 발송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울산 북구 명촌교 일대 억새밭이 지난 24일 화재로 인해 검은 잿더미로 남았다. 2026.1.25/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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