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등 2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1년 기간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 차를 구입한 후 연납하려고 하는 경우엔 별도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내달 2일까지 연납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할 경우엔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지별로 중구청 세무1과, 남구청 세무2과, 동구청 세무1과, 북구청 세무1과, 울주군청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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