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남구 전역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이날까지 2026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수준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은 남구 지역의 주력 산업인 합성고무·플라스틱물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개월간 지속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정 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기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활안정 자금 융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의 소득여건 면제 등이 지원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80%까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훈련비 단가의 130%까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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