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공사 방해한 노조 간부들 집유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건설업체에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2020년 울산지역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찾아가 업체 측에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업체 측이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공사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관련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 현장은 1주일~1개월 정도 공사를 멈춰야 했다. 업체들은 공사 차질을 겪자 결국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여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공사 현장 건설기계 배차권을 노조가 독점하고자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다"며 "사용한 수단 역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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