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행세하며 경매금 '꿀꺽'…사기 행각 부동산업자 징역 4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부동산 경매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들이 맡긴 수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50대 부동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4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과 부산 일대에서 무자격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경매 대행 전문'으로 홍보하거나 업체명에 '법률'이라는 단어를 넣고 법무사 고유 표장까지 도용해 마치 정식 법률 사무소인 것처럼 의뢰인들을 속였다.
A 씨는 전문 자격 없이 경매로 나온 부동산 입찰가를 산정해 주거나 입찰표를 대신 작성·제출해 낙찰을 받게 해줬다. 그는 이런 불법 대리 행위의 대가로 약 10명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과 낙찰 가액의 3~3.5%에 달하는 수수료 등 총 4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낙찰받은 부동산의 등기 비용과 인도금 등 후속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며 의뢰인들로부터 총 1억 7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겐 "납기일까지 처리해 주겠다" "이미 비용을 지급했다"고 거짓말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법정에서 변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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