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 협박…모텔서 벌어진 조직적 공갈극[사건의 재구성]

성매매 알선 뒤 "미성년자다" 협박해 1000만원 요구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면 절반을 주겠다."

지난해 8월 A 씨(30대)는 지인 B 씨(30대)에게 이같이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행동대원을 구한 A 씨는 곧이어 미끼 역할을 할 여성을 물색했다.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 씨(20대·여)가 타깃이었다. A 씨는 C 씨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인 척 연기하면, 합의금을 뜯어내 너에게도 10%를 챙겨주겠다"고 유혹했다. C 씨는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8월 22일 밤 울산 남구 삼산동의 유흥가. B 씨는 자신의 차량에 C 씨를 태우고 약속 장소인 모텔에 도착했다.

밤 11시께 C 씨는 모텔의 한 객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앱을 통해 유인된 남성 박 모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C 씨는 박 씨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잠시 후, C 씨가 "씻으러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C 씨는 욕실로 가는 대신 슬그머니 현관으로 가 문을 열어두었고 밖에서 대기하던 A 씨와 B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윽고 열린 문틈으로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들이닥쳤다. B 씨는 재빨리 C 씨를 데리고 방을 빠져나갔고 방 안에는 A 씨와 옷을 벗은 채 당황한 박 씨만이 남겨졌다.

A 씨는 박 씨를 몰아세우며 "저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아느냐. 미성년자보호법이 어떤 건지 아느냐"고 다그쳤다. A 씨는 또 "미성년자하고 성관계하면 벌금만 1500만 원 이상 나오고 징역도 살 수 있다. 합의하려면 당장 1000만 원을 구해와라"며 박 씨를 협박했다.

미성년자의 성을 샀다는 약점을 잡고 신고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공갈' 수법이었다.

그러나, 협박을 받은 박 씨가 지인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고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A 씨 일당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미 지난 7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울산지방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상대방을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B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미끼 역할을 한 C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