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내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연간 12회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기존 연간 4회에서 1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군민 이용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군은 내년부터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순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 연간 총 12회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12개 읍·면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상담이 없는 주에도 군민들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군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정기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군이 전했다.
상담 분야는 임금·부동산·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사기 등 형사사건을 포함한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 전반이다.
내년 울주군의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은 내년 1월 26일 범서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 군 고문변호사인 장문수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희망 군민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예산실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률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군민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군청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총 17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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