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해 출동 경찰관 흉기 위협한 4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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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언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자살을 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했다.

지난 7월에는 남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B 씨를 때리고, 휴대폰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폭행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