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재판부 "범행 대부분 인정 안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울산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장형준(33)에게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형준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도 명령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장형준은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고 범행의 계획성 등 객관적 자료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형준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장형준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장형준은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전 여자친구인 A 씨의 직장 인근인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등을 4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범행 한달여 전인 7월 초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또 장형준은 일주일 동안 A 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장형준이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A 씨 직장의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