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전경 ⓒ News1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전경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법안 체계·자구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특별법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수익사업 허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행사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발전의 장기적 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