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위해 조례 개정

정재환 중구의원이 '울산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울산 중구의회가 밝혔다.(울산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재환 중구의원이 '울산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울산 중구의회가 밝혔다.(울산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외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돕기 위해 '울산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족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료(올 하반기 기준 최소 28만 원)가 전액 무상이지만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제외된다.

또 울산 지역 내 3~5세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혜택이 없어 동일 연령임에도 제도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정재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중구에서 모든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중구엔 올해 9월 기준 0~5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23일 열리는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