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여인숙서 지인 살해한 60대…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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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경남 양산의 한 여인숙에서 지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과 '살해 고의성 없음'을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 대한 첫 공판을 16일 진행했다.

검찰은 "A 씨는 지난 10월 30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찌르는 등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실혈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실혈'은 몸 여러 곳에 칼에 베인 상처가 많아 피를 많이 흘렸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A 씨 측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10월 30일 오후 9시께 양산 소재 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채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