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이감 막으려 지인에 '허위 고소' 부탁한 2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로 고소하도록 부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김언지 부장판사)은 무고 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부탁을 받고 허위 고소장을 낸 B 씨(26)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중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면회 온 지인 B 씨에게 "나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라"며 무고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고소해야 내가 타지역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며 B 씨를 설득했다. 이에 B 씨는 경찰서에 "A 씨가 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B 씨가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주장한 시기에도 해당 전화기로 통화와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4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지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당시 "경매에 관해 물어볼 것이 있어 만났을 뿐"이라고 증언했으나, CCTV 영상에는 A 씨가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이 사건 재판부는 "위증죄와 무고죄는 국가 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