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전기 요금 지원' 조례 추진

울산 북구의회 손옥선 의원(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북구의회 손옥선 의원(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손옥선 울산 북구의원이 '울산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 측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 기준을 명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정의 명확화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정비 △지원 항목 확대 등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에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손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 안정과 건강한 소비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와 전기 등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