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 단속 강화"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5일부터 지자체장·교육감 등 활동 제한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내년 6월 3일)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 공정성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 혹은 교육감은 해당 기간 △지자체·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 실적 홍보물 발행·배부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참석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주관 행사 참석 등을 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이나 시설은 이 기간 △선거구민 대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활동 내용 선전 등을 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지자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상시 유지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전화(1390)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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