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울산시의원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조례 발의

손근호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손근호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농어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 재해 발생률은 0.66%지만, 농어업 분야 재해 발생률은 2.13%로 높게 나타났다.

조례에는 △농어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지원 대상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시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열리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