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노트북 절도 들통나자 '성행위 영상' 유포…대학생 2명 실형

성적행위 촬영한 영상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기도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대학 친구 노트북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되레 절도범으로 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활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의 성적 행위가 촬영된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10대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1년, B 씨(20)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B 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83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마우스 등을 훔쳤다. A 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누명을 씌우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적 행위 영상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A 씨 등은 평소 훔쳐봐 둔 잠금 패턴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 기능을 해제한 후 중고 거래 앱에 접속해 피해자가 A 씨로부터 훔친 노트북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 휴대전화로 구매자인 척 대화한 내역을 만들었다.

A 씨는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또 A 씨 등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성적 행위 촬영물을 피해자와 같은 학과 신입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B 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따로 저장해 친구에게 재유포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을 부당한 형사처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 다수가 있는 단체 채팅방에 성적 행위 촬영물을 유포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고 B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