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1억여원 인출하려던 60대 여성…은행원 기지로 모면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 3500만 원을 잃을 뻔한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기지 덕에 피해를 면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 중구 하나은행 울산중앙지점에서 근무하는 A 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은행에 온 B 씨(60대·여)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 씨가 B 씨에게 인출 목적에 관해 묻자, B 씨는 "창업 자금이 필요해 인출한다"고 답하며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B 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가 우려된다고 거듭 설명하며 112에 신고했다.
B 씨 또한 A 씨의 계속된 설득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A 씨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B 씨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112 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A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우문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시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주는 공로자를 지속해 포상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iw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