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수기업 폭력 사태 해결 촉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은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기업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사측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은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기업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사측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수기업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사측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이수기업정리해고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는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현대차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조직적 폭력으로 진압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과 4월 울산공장 앞에서 사측 보안운영팀이 신고된 평화적 집회를 무력으로 짓밟고 여성과 고령의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7개월이 넘도록 책임자 처벌과 사과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근로감독을 약속했음에도 울산지청은 절차를 핑계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폭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재량이 아닌 법률이 부여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미루는 사이 현대차의 오만함만 커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자본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즉각 법적 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서 차량 이송 업무를 하던 사내하청 업체로, 지난해 9월 폐업하면서 직원 34명 모두가 정리해고됐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