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 살인적 고금리에 나체 합성사진 협박…불법 대부업 일당 실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채무자들로부터 연 최고 3만 65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나체 합성사진 협박 등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등 일당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40만∼1억 267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 등은 작년 2~11월 대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연이율 최고 3만 65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연체할 경우 "누나와 어머니 사진을 합성해 성인물 사이트에 팔겠다"고 협박하거나 채무자가 '조건 만남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그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총 4174회에 걸쳐 25억 8300여만 원을 대부했으며 대출 과정에서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확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편하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대포폰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신용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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