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무면허 업체와 공사 계약' 지적에 "절차상 문제 없다"
이혜인 구의원 '면허 확인 의무화' 요구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청이 무면허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혜인 울산 남구의원은 21일 진행된 남구청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남구청이 최근 수년간 체결한 공사 계약을 분석한 결과, 총 4개 업체가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시스템(KISCON)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공사들은 천장재 교체, 도배 및 칸막이 철거, 실내 보수, 창호 교체 등 '시공'을 전제로 한 건설공사였다"며 "그럼에도 집행부는 해당 업체들의 면허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 공사는 해당 업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이 의원은 무면허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건축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5000만 원을 예치해 계약 이행이나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며 "1500만 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면허가 없는 일반사업자가 시공할 경우 향후 하자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사 계약시 KISCON 등록 확인 의무화 △과거 계약 건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시행 △문제가 제기된 공사 계약 건에 대한 실물 면허증 제출 등을 남구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남구청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구청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적된 업체 중 4곳은 공사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KISCON엔 등록되지 않았으나, 계약 체결 당시 나라장터 등록 여부 및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확인했다"며 "다른 1개 업체의 경우 1500만 원 미만 공사로 전문건설면허가 불필요한 건이었다"고 해명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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