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4부두 토양 오염 방치 논란… 환경단체 "항만공사가 책임 회피"

공사 "명령 이행…'발암물질 검출' 사실과 달라"

남구의회 최덕종·김예나 의원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0일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 4부두 오염 물질 방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최덕종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항 4부두에서 발견된 대규모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두고 울산항만공사와 지역 환경단체, 지방의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최덕종·김예나 울산 남구의원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0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4부두 오염 물질을 2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며 즉각적인 정화 사업을 촉구했다.

이들은 "항만공사는 2022년 6월 오염물질을 확인하고도 배출 업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피하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만공사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염 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로 확인됐고, 오염 면적은 약 9000㎡, 오염량은 1만 9000㎥에 달했다"며 "토양 오염 기준(2000㎎/㎏)을 13배 넘는 2만6000㎎이 검출됐고, 벤젠·톨루엔·자일렌 등 1급 발암물질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구청의 적극적인 행정명령도 요구했다. 이들은 "남구청이 1차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1년이 넘도록 추가 조치를 미뤄왔다"며 "최근 내려진 2차 행정명령 역시 정화 완료 시점을 2027년 11월로 잡았다. 그동안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만공사는 '선(先) 정화 후(後)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하고, 남구청은 2차 행정명령을 보다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는 이날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사는 "오염이 확인된 구역에 대해 남구청의 1차 행정명령은 이미 이행한 상태"라며 "최근 2차 명령은 다른 구역에서 추가 발견 오염에 대한 첫 번째 명령으로 행정 절차상 '2차 명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또 "정화 책임은 법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1차적으로 있고, 원인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간다"며 "현재 남구청의 11월 13일 자 정화 명령이 법에 따라 오염원인자 등에 대한 적정한 조사와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남구청에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울산항 4부두 정밀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적정한 정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