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칠 울산시의원 '교육갈등 예방 조례' 발의…매뉴얼·협의회 규정

질의하는 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질의하는 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김동칠 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교육갈등 관리능력을 향상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갈등·관리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 △교육갈등영향분석 실시 △교육갈등조정협의회 설치·운영 △교육갈등관리매뉴얼 제작 등에 대해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협력 구조를 흔들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