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후배 조폭 흉기로 찌른 조폭 출신 40대 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를 손에 테이프로 감고 나가 후배 조직원을 살해하려 한 전직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살인미수 피해자 B 씨와 합의해 B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사기, 재물손괴 등 일부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한 조직폭력배 출신인 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같은 조직 출신 후배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전날 한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B 씨가 "왜 구속된 동료의 변호사 비용을 보태주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고 전화로 "남자끼리 1대 1로 한판 붙자"고 도발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주먹으로는 안 되니까 칼을 들고 가겠다"고 예고한 뒤 길이 33㎝의 흉기를 챙겨 약속 장소로 나갔다. 특히 그는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테이프로 흉기를 자기 왼손에 단단히 감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를 만나자마자 흉기로 복부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B 씨는 장기가 훼손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A 씨는 올 6월 채권 문제로 다투던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 7월에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래방 기기를 부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