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5년 구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형준에게 징역 2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전 여자친구인 A 씨의 직장 인근인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등을 4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범행 한달여 전인 7월 초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또 장 씨는 일주일 동안 A 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A 씨 직장의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포착돼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제지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그만두게 됐다"며 "상당 기간 이뤄진 감금, 폭행, 재물 손괴, 스토킹, 살인 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선 장형준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장기간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함에도 전자장치를 10년동안 부착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전자장치 부착 처분에 대해 말했다. 다만, 장형준의 변호사는 해당 발언 전 '전자창지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형준은 또 "이번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받을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장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됐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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