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후배에 심사도 없이 2억 대출…울산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
법원, 3명 집행유예 선고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이 지역 선후배들에게 심사 절차 없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 씨와 전 전무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 대출팀장 C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9~10월 사이 새마을금고 재직 중 A 씨의 친동생 지인 등에게 시세조사나 대출심사 없이 토지를 담보로 총 2억여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실제 6000만 원짜리 토지를 8000만 원으로, 또 다른 1억5000만 원짜리 토지를 2억 원으로 평가해 대출을 승인했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5000만 원 초과 대출은 대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A 씨 등은 이 절차를 생략했다.
또 이들은 공시지가 2600만 원의 부동산을 1억4000만 원으로 부풀려 제출한 서류만 보고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대출을 승인했거나 담보지에 포함된 도로 부분도 감정가에 포함하는 등 규정을 무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이 모두 지역 내 선후배 관계였고 불법 대출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담보물 경매로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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