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기사 폭행한 승객…징역형 집유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경남 양산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갑자기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란 B 씨가 인근 휴게소로 들어가 택시를 세우자 A 씨는 택시 내부에 있는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택시 보닛을 손으로 내리쳐 파손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중대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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