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 미숙하다고 어린이 팔 때린 음악교사…벌금 300만 원

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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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한 음악 개인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음악 개인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18년 제자인 B 양(11)이 악기 연주를 미숙하게 하자,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A 씨는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들어오는 B 양에게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느냐"고 소리치며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