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HD현대중 '보안 감점 기간 연장조치' 재검토해야"
방위사업청에 건의서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가 HD현대중공업에 내려진 'KDDX 보안 감점 기간 연장' 조치를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방위사업청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HD현대중은 10여 년 전 발생한 보안 사고로 방위사업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보안 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며 "종료 시점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30일 방사청이 보안 감점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역 경제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울산상의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울산지역의 경제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특히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은 KDDX 사업자 선정 경쟁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예정된 입찰에서도 함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지역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울산상의는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함정산업의 공정경쟁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번 조치로 국내 조선업의 미래와 K-방산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상의는 "함정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방위산업 기업이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HD현대중의 보안 감점 연장조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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