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무단 사전분양 조사해야"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에서 추진하는 '웨일즈코브 울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전부터 무단으로 사전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사업인가는 고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제대로 통과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에도 사업자는 이미 '우선권 신청서'라는 명목으로 사전 분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해당 사업시행자 '울산 해양관광단지'는 콘도 이용권을 홍보하며 골프장 이용 횟수 및 이용 금액에 대한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가 접수하는 우선권 신청서는 기명과 무기명으로 나뉘고, 신청금 납입 계좌엔 시행사 법인 명의 계좌가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 단체는 "이름과 형식을 다르게 포장했을 뿐 내용상으로 사전 분양 행위에 해당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선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관광단지 내 골프장 면적이 50%가 넘는 점 △숙박시설 상당 부분이 6부 능선을 침범하는 점 △산림청 절 성토 기준 초과로 원형보존지가 침범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울산시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자문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환경단체의 원형 보존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 승인 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웨일즈코브 울산 관광단지는 지난 5월 울산의 세 번째 관광단지로 지정됐다. 이 사업은 7445억 원을 들여 총면적 150만 6000㎡ 규모로 숙박시설과 골프장, 복지시설, 오락·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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