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방사청, 현대중 보안감점 연장 철회 촉구' 결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적용 중인 '보안 감점'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 동구의회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 동구의회는 21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기존에 여러 차례 발표해 왔던 입장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보안 감점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현대중공업이 이미 충분한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이중 제재'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 수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역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위사업청에 △보안 감점 연장 결정 전면 재검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판단 기준 확립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 9명이 기소돼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 3년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보안 감점 조치를 받았고, 오는 11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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