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복고가도 하부 주차장 '월 정기 주차권' 이용자 모집
총 5대…주간 기준 8만원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설공단이 11월 1일부터 신복고가도로 하부 공영주차장에 대한 월 정기 주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복고가도로 하부 공영주차장(울산 남구 무거동 334-2, 남부순환도로 방면)은 지난달 1일 총 19면 규모로 조성됐다.
공단은 이 주차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5대를 대상으로 월 정기 주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월 정기 주차권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공단 교통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요금은 주간 시간대 기준 8만 원이다. 경형차,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월 정기 주차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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