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20일부터 2주간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자격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보수(수수료) 과다 징수 여부, 계약서류 보존 실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준수 여부, 중개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남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한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실시한 지도·단속에서 174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 2건과 과태료 부과 154건, 경고·시정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고 4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거래 관행 정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