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재판 기일 11월로 연기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울산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울산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법원이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의 재판을 연기했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2시 40분으로 예정했던 장 씨의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 사건 공판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이 미뤄진 이유는 지난 13일 검찰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여자 친구 A 씨의 직장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 목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이 범행 한 달여 전인 7월 초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고, 1주일 동안 A 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