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센터장이 장애인 부부 3시간 감금·폭언…벌금 100만원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서비스센터장이 센터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장애인 부부를 3시간가량 나가지 못하게 막고 폭언을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장애인활동서비스센터장이던 A 씨는 2023년 8월 31일, 센터 이용을 그만두겠다며 바우처카드 반환을 요구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2명을 약 3시간 동안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애인 부부는 A 씨에게 "센터를 그만 이용하겠다"며 바우처 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자, A 씨는 "활동일지에 서명하면 센터에서 나갈 수 있는데 활동일지가 없다"며 "당신들이 가져갔나"라고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약 3시간 동안 센터에 감금됐다.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했다.
또 부부가 A 씨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A 씨는 부부 가운데 남편에게 "너 저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사냐. 불쌍해 너 진짜"라는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재판에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활동일지 서명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약 3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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