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단수' 가구 울산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188가구 단수 처분…3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증가
수도요금 인상 후 체납액도 매년 20%씩 증가세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에서 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수' 처분된 가구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울산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에서 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된 가구는 188가구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39가구, 2022년 121가구, 2023년 136가구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아파트 단위로 일괄 징수하는 수도 요금 특성상 아파트의 체납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시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역 수도 요금 체납 현황도 지난 2021년 1만953가구 8억5202만원에서 3년 뒤인 지난해 1만1949가구 12억4847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울산시 수도 요금이 인상된 이후 매년 20% 가까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울산시 수도 요금 평균단가는 897원으로, 세종 91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쌌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한가위 명절에도 마음 놓고 수돗물을 쓸 수 없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더 넉넉한 울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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