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항소심도 '무죄'…“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어려워”(종합)
송 "사필귀정·의도된 무리한 수사…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
- 박정현 기자,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김세은 기자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5일 '사전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5일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울산 남구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애초 2000만원으로 제기한 공소사실을 1000만원으로 낮춰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후순위로 판단을 구할 범죄사실 등을 추가·변경하는 절차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송 전 시장은 재판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그동안 믿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다"고 말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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