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항소심도 '무죄'…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9.25/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9.25/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김세은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업가로부터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매매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따랐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