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5마리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 벌금 300만원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기로 감전시켜 개들을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불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개 5마리를 구입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후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 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