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첫 공판…"계획 범죄 아니다" 주장

검찰 공소장에 '여자친구 살인' 검색 등 계획 정황 적시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형준의 신상. (울산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박정현 기자 =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장형준(33)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그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12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폭행, 감금,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정신과 약과 소주를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흉기에 대해선 "살인 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범죄가 아니다"며 "공소사실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 A 씨(20대)가 일하는 병원 주차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 복부와 목 등 신체를 40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장형준이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에 이용한 승용차. 2025.7.28/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장 씨는 주차장에서 A 씨 차량에 뒤따라 탑승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통화 목록을 확인한 후 A 씨가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장 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 했지만 현장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에 제지됐고,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과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장애를 입었다.

장 씨는 이전에도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A 씨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을 일삼아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었지만 또 찾아가 범행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이번 범행 전부터 '여자 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5차례 방문해 범행 장소를 탐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장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피고인석에 올라 무릎을 꿇는 등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장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7일 오후 2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