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단속카메라 예산 부활…시의회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필요"
"카메라 운영에 지자체 예산 수십억 드는데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무인단속 카메라 정기 검사 비용 예산이 2회 추경에선 부활했다.
이를 통해 시는 당장의 검사 비용을 확보했지만, 시의회에선 내년 본예산 편성 때까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없으면 다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회의에서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무인단속 카메라 정기 검사 비용 6억 2400만 원을 전액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1회 추경 심의 땐 "불합리한 재원 부담과 수입 배분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비용 6억 6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었다.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에 지자체 예산이 연간 수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정작 과태료 수입은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당시 시의회의 지적이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운영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건 2021년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되면서부터다. 울산시에 따르면 작년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 예산에만 7억 원, 검사 비용은 13억 4000만 원이 투입됐다. 2023년엔 각각 12억 원, 8억 1000만 원 들었다.
같은 기간 울산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902대 운용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352억 300만 원에 달했다. 연간 통계를 보면 이 금액은 2021년 274억 원, 2022년 378억 원, 2023년 347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범칙금은 전액 국세로 편입돼 울산시의 관련 수입은 '0원'이다. 게다가 국고로 귀속된 과태료 중 80%가 일반회계, 20%는 응급의료 기금으로 사용돼 지역 교통환경 개선으론 이어지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05년까진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회계법이 있었으나,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폐지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과태료를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 중에선 제주도만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을 갖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정기 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강대길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삭감 이후 자치경찰위의 노력으로 자치경찰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국정과제에 채택됐다"면서도 "내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지자체에 대한 재원이 일부 돌아오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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