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교원단체 "공무원 정당 가입·후원 허용해야"

"정치활동 제한 과도…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울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가칭) 관계자들이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역 공무원과 교사들이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가칭)는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사립학교법 등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헌법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개정은 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역시 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사회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독일, 프랑스 등 많은 OECD 국가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정치 활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때 비로소 정부와 국가는 국민 전체에 봉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국회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에 즉각 나서라"며 "공무원의 정당 가입·후원을 허용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회엔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소방본부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울산교사노조, 울산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등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