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이 기초 교통질서 문화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불법운행 등이다.
경찰은 꼬리물기, 끼어들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20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개소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해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 의료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기초질서 준수 문화가 전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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